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 제도라는 겁니다.
이 제도는 아래에의한 목적으로 추진 되었다고 하는군요.
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관리는 공공기관이 사업자를 선정할 때 채용인력에 대해 공신력 있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소프트웨어기술자가
국내·외 취업 시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필요로 하는 보유 기술 역량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
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.
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「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」 제24조의3에서는 ‘소프트웨어기술자는 근무처·경력·학력 및 자격 등(이하 "경력등"이라 한다)의
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”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며, 소프트웨어기술자가 경력의 객관적 증명이 필요한 경우 언제나 신고하여 확인 받으실 수
있습니다.
한마디로 S/W 기술자 신고 제도 는 소프트웨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력을 국가에서 관리해 주는 제도입니다.
소프트웨어 기술협회에서 인정해주는 산출표입니다.(참고적으로 전 고급기술자 입니다.)
기타 자세한 사항은 http://career.sw.or.kr/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SW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 범위 표(http://career.sw.or.kr/hrdict/front/guide/renew/sub1-4_popup.jsp) | |
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[일부개정 2008.8.7 대통령령 제20965호] 제1조 (목적) 이 영은 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06.10.12> 제1조의2 (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) 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5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별표 1과 같다. [본조신설 2008.8.7] |
② 제1항에 따라 기술등급이 인정되는 자는 2009년 7월 31일까지의 경력 등을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자신의 기술등급을 확인받을 수 있다. [별표1]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(제1조의2 관련) <신설 2008.8.7> |
기술등급 | 기술자격자 | 학력ㆍ경력자 | 기술사 | ㆍ기술사 | | 특급 기술자 | ㆍ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| | 고급 기술자 | ㆍ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자격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자 | | 중급 기술자 | ㆍ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ㆍ기사자격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| | 초급 기술자 |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ㆍ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 | ㆍ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| 고급 기능사 |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| | 중급 기능사 |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| | 초급 기능사 |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| | | |
부칙 <제20965호,2008.8.7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관한 특례)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7월 31일까지 다음 표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별 인정범위에 해당하게 된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. |
기술등급 | 기술자격자 | 학력ㆍ경력자 | 기술사 | ㆍ기술사 | | 특급 기술자 |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|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| 고급 기술자 |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|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| 중급 기술자 |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4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|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| 초급 기술자 |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|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| 고급 기능사 |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기능사자격을 가진 자로서7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| ㆍ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ㆍ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| 중급 기능사 |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ㆍ기능사자격을 가진 자로서3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| ㆍ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ㆍ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ㆍ그 밖에 10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| 초급 기능사 |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|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ㆍ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 ㆍ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 ㆍ그 밖에 5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| | |
비고 1. “기술자격자”는 「국가기술자격법」의 기술자격종목 중 다음 각 목의 정보처리 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「자격기본법」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증된 공인민간자격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.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인민간자격을 단계별 등급으로 분류(초급ㆍ중급 등)하여 고시한다. 가. 기술사: 정보관리, 전자계산조직응용 나. 기사: 정보처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다. 산업기사: 정보처리, 사무자동화 라. 기능사: 정보처리 2. “학력ㆍ경력자”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,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, 교육기관,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가. 「초ㆍ중등교육법」 또는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나.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가목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.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소프트웨어기술(기능)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라. 그 밖에 소프트웨어기술(기능)을 가진 자로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업체 및 소프트웨어기술(기능)분야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자 3. 소프트웨어기술(기능)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는 소프트웨어 관련 해당 분야에서 계획ㆍ설계ㆍ개발ㆍ시험ㆍ운영ㆍ유지보수ㆍ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를 말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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